오늘 '새출발기금' 에 대해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소개해 드릴께요.
1.'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곧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이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다시 재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진행중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쉽게 풀어말해 자영업자들의 채무원금을 감면해주거나 대출금리를 줄여주어 좀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밑에 내용에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신청대상
:신청대상으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2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이기간동안에 운영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는 1회만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가 90이상 채주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경우에는 부실차주로 다시 재조정할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은 장기연체(약90일 이상)이거나 근시일 이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성이 큰 취약자주/코로나 19로 인하여 재난 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을 수령했는 차주/금융권 만지 연장이거나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했는 신청자격 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3.신청절차
:신청방법으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충소벤처24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서 신청을 하셔야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다음 신청완료후 2주후에 채무조정안을 안내받고 감면이 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의 50곳에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중 한곳에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때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청자격을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4.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으로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상환기간을 최대 20년 까지 연장을 하실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장기적으로 분할하여 상환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운 금리를 줄이기 위하여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더 낮은 금리로 채무를 상환할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차주에게 원금조정혜택도 제공이 될수 있습니다.
5.주의사항
:'새출발기금'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 인증과 정보제공의 절차를 하셔야 되며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됩니다. 신청을 할때는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꼭 지참하셔야되며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후 제출하셔야됩니다.
신청후에는 신청일기준 익월 15일 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반복적인 채무조정신청은 제한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됩니다.
최근들어 경기침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상황이 더 안좋아지게 되면서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악이용해서 사기피해도 늘고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본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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